상표법 시행규칙
제52조
제52조
상표등록 이의결정서제6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1.
상표등록출원번호(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) 및 출원공고번호2.
상품류 구분3.
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)4.
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[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(유한)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]5.
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6.
이의결정 연월일